상법(해상편)상 선장의 권한과 의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선장은 항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②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하기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지시를 받아 이를 경매할 수 있다.
- ③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언제든지 항해에 관한 사항과 계산의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선장은 매 항해를 종료한 때에는 그 항해에 관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제출하여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선적항 외에서 선박의 수선이 불가능하게 된 때에는 선박소유자의 단순 지시가 아닌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처분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764조 제1항에 따라 선장은 항행 중 발생하는 중요한 사고나 변경 사항 등 중요 사실을 지체 없이 선박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보고할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 ② 상법 제755조 제1항에 따르면 선적항 외에서 선박이 수선 불능 상태에 이른 경우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지시가 아니라 관할 법원의 허가를 받아 경매 처분하여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상법 제764조 제2항에 따라 선장은 선박소유자의 요청이 있을 때 항해 진행 경과 및 제반 계산 내역을 언제든지 성실히 보고하여야 합니다.
- ④ 상법 제764조 제3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매 항해가 끝났을 때 항해 중 발생한 비용과 수입 등을 정산한 계산서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 선박소유자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 선장은 선박의 안전과 원활한 항해를 위해 광범위한 법정 대리권과 보고·계산 의무를 부담합니다.
특히 선적항 밖에서 선박이 수선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사적 처분이 아닌 법원의 감독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소유자에 대해 상시적인 항해 보고 및 계산서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특히 선적항 밖에서 선박이 수선 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이해관계인의 이익 보호를 위해 사적 처분이 아닌 법원의 감독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박소유자에 대해 상시적인 항해 보고 및 계산서 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집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