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해상편)상 책임제한의 절차에 관한 규정이다. ( )에 들어갈 내용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이 절의 규정에 따라 책임을 제한하고자 하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 )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1년
- ②2년
- ③3년
- ④5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상법 제773조(책임제한절차의 개시신청)에 따라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상법 제773조에 따르면 책임을 제한하려는 자는 채권자로부터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금액을 명시한 서면에 의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법원에 책임제한절차개시의 신청을 하여야 하므로 옳은 설명입니다.
- ② 법정 제척기간은 1년이므로, 2년으로 규정된 이 내용은 상법 규정보다 길게 제시되어 틀립니다.
- ③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기간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년이므로 3년은 잘못된 기간입니다.
- ④ 상법 제773조에서 정한 책임제한절차개시 신청기간은 1년이므로 5년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선박소유자 등의 유한책임을 보장하기 위해 책임제한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책임제한을 원용하려는 자는 채권자가 법정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를 서면으로 한 때로부터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신속한 권리 행사가 요구됩니다.
책임제한을 원용하려는 자는 채권자가 법정 책임한도액을 초과하는 청구를 서면으로 한 때로부터 정해진 제척기간 내에 법원에 개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경과하면 책임제한절차개시를 신청할 권리를 상실하므로 신속한 권리 행사가 요구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