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48번]

상법(해상편)상 용선자의 관리ㆍ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할 것을 약정하고 용선자가 이에 따른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기는 계약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슬로트용선계약
  2. ②선체용선계약
  3. ③항해용선계약
  4. ④정기용선계약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상법 제847조 제1항에 따라 용선자의 관리·지배 하에 선박을 운항할 목적으로 선박을 제공하고 용선료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은 선체용선계약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컨테이너선의 특정 슬롯(적재 공간) 구역만을 빌려 사용하는 계약 형태로, 선박 자체의 관리·지배권을 포괄적으로 넘겨받는 계약이 아닙니다.
  • ② 상법 제847조에 규정된 정의로서, 선박소유자가 용선자로 하여금 선박을 관리·지배하며 운항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용선료를 받기로 하는 계약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③ 특정 항해 구간 동안 선박에 화물을 운송해 주기로 약정하는 운송계약의 일종으로, 선박 운항의 관리·지배권은 여전히 선박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 ④ 선박소유자가 선원을 승선시키고 감항능력을 갖춘 선박을 일정 기간 동안 제공하는 계약으로, 선박 자체에 대한 점유 및 관리·지배권이 용선자에게 이전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상법 해상편에서는 용선계약의 유형을 선체용선, 정기용선, 항해용선 등으로 구분하여 규율합니다. 선체용선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선원이나 장비 없이 선박 자체의 점유를 이전하여 용선자가 선박에 대한 독점적 관리·지배권을 행사하는 형태입니다. 반면 선박소유자가 선박의 지배·점유를 유지하며 선원과 함께 운항 용역이나 공간을 제공하는 정기용선이나 항해용선과는 법적 성격과 점유 이전 여부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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