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8년 함부르크 규칙상 총중량 1kg 당 책임한도액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2 SDR
- ②2.5 SDR
- ③3 SDR
- ④3.5 S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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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1978년 함부르크 규칙 제6조에 따르면 운송인의 물품 멸실 및 훼손에 대한 책임한도액은 포장 단위당 835 SDR 또는 총중량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헤이그-비스비 규칙(Hague-Visby Rules)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중량 1kg당 책임한도액에 해당하므로 함부르크 규칙의 기준으로는 옳지 않습니다.
- ② 함부르크 규칙 제6조 제1항 (a)목에 따르면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액은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또는 멸실·훼손된 물품의 총중량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절합니다.
- ③ 2008년 채택된 로테르담 규칙(Rotterdam Rules)에서 규정한 총중량 1kg당 책임한도액에 해당하므로 함부르크 규칙의 기준과는 다릅니다.
- ④ 주요 해상운송 국제협약(헤이그-비스비, 함부르크, 로테르담 규칙) 어디에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기준액입니다.
관련 개념
해상운송인의 책임한도에 관한 국제조약은 시대에 따라 운송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1968년 헤이그-비스비 규칙에서는 포장당 666.67 SDR 또는 총중량 1kg당 2 SDR 중 높은 금액을 한도로 규정하였습니다. 반면 1978년 함부르크 규칙은 이를 대폭 상향하여 포장 또는 선적단위당 835 SDR, 총중량 1kg당 2.5 SDR 중 높은 금액을 배상한도액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