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제품에 해당하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유화연료유
- ②부생연료유
- ③바이오디젤연료유
- ④디메틸에테르연료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부생연료유는 탄화수소유로서 석유제품에 속하며, 유화연료유, 바이오디젤연료유, 디메틸에테르연료유는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화연료유는 석유제품이나 석유대체연료에 물 및 유화제를 혼합하여 제조한 것으로, 법령상 석유제품이 아닌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합니다.
- ② 부생연료유는 석유화학공정 등에서 주제품 제조 시 부산물로 발생하는 탄화수소유로서 법령상 석유제품의 범위에 명시되어 있어 옳습니다.
- ③ 바이오디젤연료유는 동·식물성 유지를 변환하여 제조한 바이오연료의 일종으로, 석유제품이 아니라 석유대체연료로 분류됩니다.
- ④ 디메틸에테르(DME)연료유는 합성가스 등으로부터 합성된 청정 대체연료로서 석유제품이 아니라 석유대체연료에 해당합니다.
관련 개념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석유제품'은 휘발유, 등유, 경유, 중유, 윤활유, 항공유, 아스팔트, 나프타 및 부생연료유 등의 탄화수소유와 석유가스를 포함합니다.
반면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유화연료유,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등), 석탄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DME)연료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령상 석유제품의 탄화수소유 범주와 석유대체연료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반면 '석유대체연료'는 석유제품을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는 연료로서 유화연료유, 바이오연료(바이오디젤 등), 석탄액화연료유, 디메틸에테르(DME)연료유 등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법령령상 석유제품의 탄화수소유 범주와 석유대체연료의 범주를 명확히 구분하여 기억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