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환경관리법과 관련한 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5년
- ②방오시스템검사증서: 영구
- ③에너지효율검사증서: 10년
- ④협약검사증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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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선박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10년의 유효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설비나 주요 변경이 없는 한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는 영구 증서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는 정기검사에 합격한 선박에 교부되며, 유효기간은 5년이므로 적절합니다.
- ② 방오시스템검사증서는 방오설비나 도료의 변경 등 실효 사유가 발생하지 않는 한 별도의 만료기간이 없어 영구 유효하므로 적절합니다.
- ③ 선박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유효기간이 10년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유효기간의 만료일 없이 영구적으로 유효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국제협약에 따른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및 법령에 따라 5년으로 규정되므로 적절합니다.
관련 개념
해양환경관리법상 해양오염방지검사증서 및 협약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반면 방오시스템검사증서와 선박에너지효율검사증서는 선박의 구조나 설비의 중대한 변경이 없는 한 유효기간의 정함이 없어 영구적으로 효력을 유지합니다. 검사증서별로 유효기간이 5년으로 정해진 정기검사 대상 증서와 기한이 별도로 없는 증서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