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일반선박과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총톤수 500톤을 초과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②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③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으로서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일반선박의 선박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④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항ㆍ출항을 거부하거나 국내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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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르면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 국적의 일반선박은 총톤수 500톤이 아니라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이어야 합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민국 국적 일반선박의 기준 총톤수 오류: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대한민국 국적 일반선박은 '총톤수 500톤을 초과'하는 선박이 아니라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유류저장부선의 기준 적합: 동법 제47조 제2항에 따라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는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외국 국적 일반선박의 기준 적합: 동법 제47조 제1항에 따라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국내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외국 국적의 일반선박 중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대상은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이므로 옳습니다.
- ④ 행정제재 권한 규정 부합: 동법 제52조 등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은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의무 등을 위반한 일반선박에 대하여 국내항의 입·출항을 거부하거나 계류시설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일반선박(유조선 및 유류저장부선 외의 선박)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의무 대상은 총톤수 1천톤을 초과하는 선박입니다.
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유류저장부선의 경우에는 200톤 이상의 유류를 저장하는 유류저장부선의 소유자가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보장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일반선박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입항·출항을 거부하거나 계류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않는 등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