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4년 68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2. ②보장계약은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그 선박에 실린 유류에 의한 유류오염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경우에 그 배상의무의 이행으로 그 유조선의 선박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 또는 그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한다.
  3. ③유조선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자는 유조선 선박소유자와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등에 대하여도 직접 손해배상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4. ④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는 그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변경사항을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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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권한 위임에 따라 지방해양수산청장)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서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싣고 운송하는 선박소유자는 법령에 따라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으므로 적절한 설명입니다.
  • ② 보장계약은 선박소유자가 유류오염손해 책임을 질 때 그 손해를 전보하는 보험계약이거나 배상의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계약이어야 하므로 타당합니다.
  • ③ 피해자는 선박소유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장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등에게 직접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옳습니다.
  • ④ 보장계약 증명서의 기재사항이 변경된 경우 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해양수산부장관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 소유자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제도는 대형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피해자를 신속·확실하게 구제하고 선박소유자의 배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운송하는 유조선 소유자는 의무적으로 손해배상 보장계약을 체결하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보장계약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이 법에 따른 보장계약 체결 확인, 증명서 발급 및 기재사항 변경신고 수리 등의 주무관청은 환경부장관이 아닌 해양수산부장관(실무상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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