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가 화물 감정 작업 지시에 따라 작성 가능한 서류를 모두 고른 것은?
전문분야의 해당과목ㄱ. Cargo stowage plan
ㄴ. Cargo damage report
ㄷ. Tank cleaning certificate
ㄹ. Hatch cover water tightness report
- ①ㄱ, ㄴ
- ②ㄷ, ㄹ
- ③ㄱ, ㄷ, ㄹ
- ④ㄴ, ㄷ, ㄹ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화물 적부 계획도(Cargo stowage plan)는 본선 1등 항해사가 입안·작성하는 운항 서류이며, 손상 보고서, 탱크 세정 증명서, 해치 커버 수밀 검사 보고서는 감정사가 감정 업무 수행 후 직접 작성·발행하는 서류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적부 계획도는 본선의 1등 항해사가 선박의 복원성과 강도를 고려해 직접 작성하는 운항 관리 문서이므로 감정사의 작성 대상이 아니며, 세정 증명서와 수밀 보고서가 누락되어 옳지 않습니다.
- ② 탱크 세정과 해치 커버 수밀 검사 서류는 감정사가 작성 가능한 문서가 맞으나, 화물 감정의 핵심 결과물인 화물 손상 보고서가 빠져 있으므로 모두 고른 것이 아닙니다.
- ③ 선박 운항 측의 고유 서류인 적부 계획도가 포함되어 있고, 감정사의 주요 작성 서류인 화물 손상 보고서가 누락되었으므로 잘못된 조합입니다.
- ④ 화물 손상에 대한 감정 보고서, 액체화물 선적 전 청결도를 확인하는 세정 증명서, 살물창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해치 커버 수밀 검사 보고서는 모두 감정사가 작업 지시에 따라 현장 점검 후 발행하는 공인 서류이므로 옳습니다.
관련 개념
감정사는 선적 전 화물 상태 검사, 손상 원인 및 정도 감정, 적재 적합성 검사 등 의뢰받은 감정 작업 지시에 따라 각종 검사 보고서와 증명서를 발행합니다.
반면 화물 적부 계획도(Cargo stowage plan)는 선박의 복원성, 흘수, 화물 간 적합성을 계산하여 선박의 1등 항해사(Chief Officer)가 직접 수립·작성하는 본선 고유의 운항 서류입니다.
따라서 감정사는 손상 보고서(Damage report), 세정 증명서(Cleaning certificate), 수밀 검사 보고서(Water tightness report) 등을 작성할 수 있으나 적부 계획도는 작성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반면 화물 적부 계획도(Cargo stowage plan)는 선박의 복원성, 흘수, 화물 간 적합성을 계산하여 선박의 1등 항해사(Chief Officer)가 직접 수립·작성하는 본선 고유의 운항 서류입니다.
따라서 감정사는 손상 보고서(Damage report), 세정 증명서(Cleaning certificate), 수밀 검사 보고서(Water tightness report) 등을 작성할 수 있으나 적부 계획도는 작성 주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