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C) 조건상 보험자의 담보위험이 아닌 것은?
감정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부선의 좌초
- ②공동해손 희생손해
- ③피난항에서의 화물의 양하
- ④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에 따른 손해는 ICC(C)뿐 아니라 (A), (B) 약관 모두에서 일반면책조항으로 규정된 대표적인 면책위험이므로 담보위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본선이나 부선의 좌초, 침몰, 전복 등은 ICC(C)의 제1조 담보위험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는 보상 대상 위험에 해당합니다.
- ② 공동해손 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희생손해 및 분담금은 ICC(C) 약관상 명시된 담보위험으로 정상적으로 보상됩니다.
- ③ 피난항이나 조난항에서 화물을 양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 및 비용은 ICC(C) 제1조에서 정한 담보위험에 포함됩니다.
- ④ 화물 자체의 통상적인 자연소모나 고유의 하자·성질로 인한 손상은 ICC 약관 일반면책조항에 따른 면책위험이므로 담보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협회적하약관(ICC)에서 ICC(C)는 가장 보장 범위가 좁은 열거책임주의 약관으로, 운송수단의 좌초·침몰·전복, 화재, 폭발, 공동해손 희생손해, 피난항에서의 양하비용 등을 담보위험으로 규정합니다. 반면 피보험목적물의 고유의 하자나 성질로 인한 손해는 협회적하약관의 면책약관(제4조 일반면책조항)에 명시된 대표적인 절대적 법정면책위험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ICC(A), (B), (C) 조건 모두에서 보상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