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69번]

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총톤수 15,000톤인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단, SDR은 국제통화기금의 특별인출권이다.)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1. ①10,820,000 SDR
  2. ②12,287,000 SDR
  3. ③13,608,000 SDR
  4. ④14,239,000 SDR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르면 총톤수 5,000톤 초과 140,000톤 이하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451만 SDR에 5,000톤을 초과하는 1톤당 631 SDR을 가산하여 계산하므로, 15,000톤 선박의 책임한도액은 10,820,000 SDR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 한도액인 4,510,000 SDR에 5,000톤을 초과한 10,000톤에 대한 가산액(10,000톤에 631 SDR을 곱한 6,310,000 SDR)을 더하면 10,820,000 SDR이 되어 법령 기준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② 기본금액과 초과 톤당 가산율(631 SDR)을 잘못 조합하거나 상이한 톤수 구간 계산식을 적용하여 산출된 잘못된 금액입니다.
  • ③ 5,000톤 공제 없이 총톤수 전체에 가산율을 곱하거나 다른 협약의 배상 한도 기준을 혼동하여 과대 계상된 금액입니다.
  • ④ 법정 계산 산식의 기본 공제 및 단위 톤당 단가를 규정과 다르게 적용하여 산출된 오답입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상 유조선 선박소유자의 책임한도액은 총톤수에 따라 차등 적용됩니다.
총톤수 5,000톤 이하의 선박은 451만 SDR이 적용되며, 5,000톤 초과 140,000톤 이하 선박은 451만 SDR에 5,000톤을 초과하는 톤수 1톤당 631 SDR을 합산합니다.
총톤수가 140,000톤을 초과하는 대형 선박의 경우에는 법정 최고 한도인 8,977만 SDR이 적용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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