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보장법상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에 관한 내용이다.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1.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유조선으로 ( ㄱ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운송하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이하 “보장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야 한다.
2.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선박 외의 유조선으로서 ( ㄴ )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화물로 싣고 국내항에 입항ㆍ출항하거나 국내의 계류시설을 사용하려는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보장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①ㄱ: 100, ㄴ: 100
- ②ㄱ: 100, ㄴ: 200
- ③ㄱ: 200, ㄴ: 100
- ④ㄱ: 200, ㄴ: 20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과 국내항에 입·출항하는 외국 국적 유조선 모두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적재·운송할 때 보장계약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양쪽 모두 100톤으로 제시되었으나, 법률상 유조선의 손해배상 보장계약 체결 기준은 200톤 이상이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② 국적선 기준을 100톤, 외국선 기준을 200톤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두 경우 모두 기준 적재량은 200톤 이상이어야 하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③ 국적선 기준은 200톤으로 적절하나, 외국 국적 선박의 기준을 100톤으로 잘못 제시하였으므로 옳지 않습니다.
- ④ 대한민국 국적선과 외국 국적선 모두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를 싣고 운송하거나 입·출항할 때 보장계약을 체결해야 하므로 괄호에 들어갈 내용으로 모두 옳습니다.
관련 개념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제14조에 따르면 유조선의 선박소유자는 대규모 기름 유출 사고에 대비하여 의무적으로 유류오염 손해배상 보장계약(보험 또는 재정적 보증)을 체결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뿐만 아니라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외국 국적 유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제 보장계약 체결의 기준이 되는 화물 적재량은 국적과 무관하게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입니다.
이 규정은 대한민국 국적 유조선뿐만 아니라 국내항에 입·출항하거나 계류시설을 이용하려는 외국 국적 유조선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강제 보장계약 체결의 기준이 되는 화물 적재량은 국적과 무관하게 '200톤 이상의 산적 유류'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