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사 2025년 76번]

항해용선 계약에서 ( )에 적합한 것은?

( ) means the period of time agreed between the parties during which the owner will make and keep the ship available for loading/discharging without payment additional to the freight.

영어
  1. ①Inquiry
  2. ②Offer
  3. ③Laytime
  4. ④Off-Hir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항해용선 계약에서 추가 운임 부담 없이 선적 및 양하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 합의된 기간을 뜻하는 용어는 정박기간(Laytime)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회는 무역 거래를 시작할 때 수입상이 수출상에게 상품의 가격, 수량, 선적 조건 등에 대해 문의하는 행위를 뜻하므로, 선박의 선적 및 양하 허용 기간을 의미하는 정의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 ② 청약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확정적인 의사표시로서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도록 하는 법적 행위이므로 본문의 용선 계약상 정박 시간 규정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 ③ 정박기간은 항해용선 계약 시 추가 운임 지급 없이 화물의 양적 및 양하를 위해 선박을 이용할 수 있도록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기간을 의미하므로 본문의 설명에 정확히 부합합니다.
  • ④ 휴항 기간은 주로 정기용선 계약에서 선박의 결함이나 손상 등으로 본선이 정상 가동되지 못할 때 용선료 지급이 면제되는 기간을 가리키므로 항해용선의 기본 선적/양하 작업 허용 기간과는 다릅니다.

관련 개념

항해용선계약(Voyage Charter)에서 정박기간은 선주가 기본 운임 외에 추가 대가 없이 화물의 선적이나 양하 작업을 위해 본선을 제공하기로 약정한 허용 기간을 말합니다.
정해진 정박기간 내에 작업을 완료하지 못하면 용선자가 선주에게 체선료(Demurrage)를 지급해야 하며, 반대로 작업을 조기에 마치면 선주가 용선자에게 조출료(Despatch Money)를 지급합니다.
이와 대조적으로 정기용선계약(Time Charter)에서는 선박의 고장이나 하자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항이 불가능해진 시간 동안 용선료의 지급이 중단되는 휴항 기간을 규정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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