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선어업의 휴업손해 산정 시 소득률 계산에서 절약된 어업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손해배상에 관한 일반적 지식- ①연료비
- ②얼음비
- ③사료비
- ④조합비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어선어업의 휴업손해 산정 시 절약된 어업경비는 조업 중단으로 지출이 발생하지 않는 변동경비를 의미하며, 조합비는 조업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발생하는 고정경비이므로 절약된 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료비는 선박 운항 및 조업 시 소모되는 대표적인 변동경비로, 휴업 시 지출되지 않아 절약된 어업경비에 해당합니다.
- ② 얼음비는 어획물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 출어 시 소모되는 변동경비이므로, 조업이 중단되면 지출되지 않는 절약된 경비에 해당합니다.
- ③ 사료비(또는 미끼비)는 조업 활동에 따라 직접 투입·소비되는 변동비용이므로, 휴업 기간 중 발생하지 않아 절약된 경비로 분류됩니다.
- ④ 조합비는 조업 여부나 출어 횟수와 상관없이 어업인이나 조합원으로서 정기적으로 부담하는 고정경비이므로 절약된 어업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선박에 의한 유류오염 사고로 인한 어선어업의 휴업손해(일실수익)를 산정할 때는 평년 총수입에서 조업 중단으로 인해 실제 지출되지 않은 '절약된 어업경비'를 공제하여 순손실액을 산출합니다.
절약된 어업경비는 조업 활동에 직접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경비 항목으로, 연료비(유류비), 얼음비, 미끼비, 사료비, 식료품비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합비, 감가상각비, 어선보험료 등은 고정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업이 중단되어도 절약되는 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절약된 어업경비는 조업 활동에 직접 비례하여 발생하는 변동경비 항목으로, 연료비(유류비), 얼음비, 미끼비, 사료비, 식료품비 등이 대표적으로 포함됩니다.
반면 조업 여부와 관계없이 정기적·계속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조합비, 감가상각비, 어선보험료 등은 고정경비에 해당하므로 조업이 중단되어도 절약되는 경비로 공제되지 않습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