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4년 10번]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등록기준에서 관광호텔업이 갖추어야 할 욕실이나 샤워 시설을 갖춘 객실의 최소 실 수는?

관광법규
  1. ①20실
  2. ②30실
  3. ③40실
  4. ④50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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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호텔업의 등록기준은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최소 30실 확보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기준 객실 수에 해당하는 선택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20실 기준은 관광호텔업의 최소 객실 수인 30실에 미치지 못한다. 객실마다 필요한 위생시설을 갖추더라도 객실 수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 ② 30실 기준은 관광호텔업의 최소 객실 수와 일치한다. 해당 객실에 욕실 또는 샤워시설도 갖추어야 등록기준을 충족한다.
  • ③ 40실을 확보하면 최소 객실 수는 넘지만, 법령이 요구하는 최저선 자체가 40실인 것은 아니다.
  • ④ 50실 역시 최소 기준을 초과하는 규모일 뿐이다. 등록에 필요한 객실 수를 이 규모까지 확보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호텔업의 객실 수 요건은 욕실 또는 샤워시설을 갖춘 객실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최소 실 수를 묻는 문제에서는 기준보다 많은 객실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과 법정 최저선을 구별해야 한다.
객실 수 외에도 관광호텔업 등록에는 법령에서 정한 시설 요건을 함께 갖추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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