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4년 11번]

관광진흥법령상 자연적 또는 문화적 관광 자원을 갖추고 관광객을 위한 기본적인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지역으로서 지정된 곳은?

관광법규
  1. ①관광특구
  2. ②관광지
  3. ③관광단지
  4. ④주제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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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에서 자연·문화 관광자원을 바탕으로 관광객에게 기본 편의시설을 제공하도록 지정한 지역은 관광지에 해당한다. 개발 범위가 더 큰 관광단지와 구별해야 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와 관광활동을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기본 편의시설을 갖춘 관광자원 지역을 뜻하는 정의와 다르다.
  • ② 관광지는 관광자원을 갖춘 지역에 관광객을 위한 기본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지정한 곳이므로 지문의 정의에 맞는다.
  • ③ 관광단지는 다양한 관광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기본 편의시설을 중심으로 규정한 관광지보다 개발 규모와 시설 구성이 크다.
  • ④ 주제공원은 특정 주제로 조성한 관광시설을 가리킨다. 관광진흥법령상 해당 지정 지역의 명칭으로 볼 수 없다.

관련 개념

관광지는 관광자원과 관광객의 기본적인 이용 편의를 중심으로 이해한다.
관광단지는 관광객의 다양한 관광·휴양 수요를 위해 여러 시설을 종합적으로 개발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관광활동을 촉진하려는 지정 제도이므로, 지정 목적을 살피면 관광지와 구별할 수 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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