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5년 1번]

관광기본법상 관광객이 이용할 숙박·교통·휴식시설 등의 개선 및 확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는 주체는?
관광법규
  1. ①관광협회중앙회
  2. ②정부
  3. ③지방자치단체
  4. ④한국관광공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관광객 편의를 위한 시설의 개선·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할 주체를 정부로 규정한다. 따라서 국가 차원의 관광 진흥 정책을 담당하는 정부가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자의 권익과 업계 협력을 위한 단체이다. 관광기본법이 이 시설 정책의 수립 의무를 부과한 주체는 아니다.
  • ② 정부는 관광객이 이용하는 시설의 개선과 확충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관광기본법에 명시된 주체이므로 맞다.
  • ③ 지방자치단체도 지역 관광시설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관광기본법상 의무 주체는 정부이다.
  • ④ 한국관광공사는 관광 진흥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지만, 해당 시설의 개선·확충을 위한 시책을 강구할 법정 주체로 적힌 것은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 진흥을 위한 국가의 기본적인 정책 방향과 책무를 정한다.
시설 관련 조항의 핵심은 숙박·교통·휴식 여건을 개선하고 확충할 시책을 정부가 강구한다는 점이다.
실제 사업에 여러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할 수 있어도, 법률이 특정 시책의 주체를 누구로 적었는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