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5년 11번]

관광진흥법령상 호텔업의 종류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의료관광호텔업
  2. ②해양관광호텔업
  3. ③소형호텔업
  4. ④호스텔업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호텔업의 법령상 세부 유형에는 의료관광호텔업, 소형호텔업, 호스텔업 등이 포함된다. 해양관광호텔업은 법령에 열거된 명칭이 아니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의료관광은 외국인 환자 등의 숙박 수요에 맞춘 시설을 운영하는 호텔업의 법정 유형에 해당한다.
  • ② 해양관광은 관광의 소재를 나타내는 표현일 뿐, 호텔업의 법정 유형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다. 물 위에 설치된 숙박시설에 관한 법정 명칭은 수상관광호텔업이다.
  • ③ 소형호텔은 일정한 규모와 시설 기준을 갖추어 운영하는 호텔업의 법정 유형에 포함된다.
  • ④ 호스텔은 여행객의 숙박과 교류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호텔업의 법정 유형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호텔업의 종류는 관광진흥법령이 정한 명칭을 기준으로 구별한다.
수상관광호텔업은 물 위에 설치된 시설에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유형으로, 바다를 관광한다는 일반적 표현과 구별해야 한다.
의료관광·소형호텔·호스텔은 각각 운영 목적이나 시설 특성에 따라 구분되는 호텔업의 세부 유형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