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사업계획의 승인 시 인·허가 의제사항이 아닌 것은?
- ①「농지법」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 ②「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 ③「사도법」에 따른 사도개설의 허가
- ④「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분묘의 매장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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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인·허가 의제에는 농지전용, 공유수면 점용·사용, 사도개설 관련 허가가 포함된다. 장사 관련 의제는 분묘의 개장허가 등을 대상으로 하므로 매장신고는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농지전용 허가는 사업 부지 조성에 필요한 절차로, 사업계획 승인 시 의제되는 허가에 포함된다.
- ②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는 사업 시행에 필요한 경우 승인으로 의제되는 허가에 해당한다.
- ③ 사도개설 허가도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의제 대상이므로 제외할 항목이 아니다.
- ④ 매장신고는 새로 시신을 매장할 때의 신고를 뜻한다. 사업 부지의 기존 분묘를 옮기는 절차와 성격이 달라 의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인·허가 의제란 하나의 승인으로 법률에 열거된 다른 행정 절차도 거친 것으로 보는 제도다.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에는 부지 조성·이용과 관련된 여러 허가가 연결된다.
의제 범위는 법률에 열거된 절차로 한정되므로, 분묘의 개장 절차와 매장신고를 구별해야 한다.
관광사업의 사업계획 승인에는 부지 조성·이용과 관련된 여러 허가가 연결된다.
의제 범위는 법률에 열거된 절차로 한정되므로, 분묘의 개장 절차와 매장신고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