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관광진흥법 제76조제3항에 따른 공유 재산의 임대료 감면율은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공유 재산 임대료의 ( ㄱ )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공유 재산의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관광지등의 ( ㄴ )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 ①ㄱ: 100분의 10, ㄴ: 보조사업자
- ②ㄱ: 100분의 20, ㄴ: 개발업자
- ③ㄱ: 100분의 30, ㄴ: 사업시행자
- ④ㄱ: 100분의 40, ㄴ: 임대업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출제 당시 관광진흥법령은 공유재산 임대료의 감면 한도를 100분의 30으로 정하고, 감면 신청 주체를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로 규정했다. 두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조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10%·보조사업자 조합은 감면 한도를 지나치게 낮게 잡았고, 보조사업자는 이 규정의 신청 주체도 아니다.
- ② 20%·개발업자 조합은 법령상 감면 한도와 다르며, 개발업자라는 명칭도 감면 신청 주체를 정확히 나타내지 않는다.
- ③ 30%·사업시행자 조합은 당시 법령이 정한 감면 한도와 신청 주체에 모두 부합한다.
- ④ 40%·임대업자 조합은 정해진 감면 한도를 넘고, 임대업자는 해당 감면 절차의 신청 주체가 아니다.
관련 개념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율은 법령이 정한 상한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구체화한다.
감면율을 정할 때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감면율을 정할 때에는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한다.
감면을 받으려는 관광지 등의 사업시행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