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6년 3번]

관광진흥법상 조성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이다. 다음 ( )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짝지어진 것은?

관광지등을 관할하는 ( ㄱ )은/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관광단지를 개발하려는 공공기관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 ㄴ ) 또는 민간 개발자는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을 수 있다.

관광법규
  1. ①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사단법인
  2. ②ㄱ: 시장ㆍ군수ㆍ구청장, ㄴ: 공공법인
  3. ③ㄱ: 공공법인,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4. ④ㄱ: 개인사업자, ㄴ: 시장ㆍ군수ㆍ구청장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체는 관광지 등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관광단지 개발을 위한 별도 승인 신청 주체에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공공법인이 포함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사단법인은 이 규정의 빈칸에 들어가는 법정 명칭이 아니다. 관할 행정청은 맞게 짚었지만, 관광단지 개발 주체를 잘못 연결했다.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지역의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공공법인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조성계획 승인을 신청할 수 있는 주체에 해당하므로 두 빈칸이 모두 맞다.
  • ③ 공공법인은 관광단지 개발에 관한 별도 규정에서 등장한다. 관할 지역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과 그 개발 주체의 자리를 뒤바꾸었다.
  • ④ 개인사업자는 관할 관광지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행정청이 될 수 없다. 시장·군수·구청장 역시 뒤쪽 빈칸에서 요구하는 공공법인이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지 등의 조성계획 수립 주체는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이다.
작성한 조성계획은 시·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미한 사항을 제외한 변경에도 같은 승인 절차가 적용된다.
관광단지는 공공법인이나 민간 개발자 등이 계획을 작성해 승인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일반적인 계획 수립 주체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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