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6년 4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등을 위하여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사업 중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집적시설의 지정
  2. ②국제회의 복합지구의 지정
  3. ③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턴사원제도
  4. ④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정답은 인턴사원제도이다. 사업시행기관이 국제회의 분야의 실무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는 장관의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집적시설은 국제회의 시설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사업시행기관이 추진하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으로 보기 어렵다.
  • ② 복합지구는 국제회의 시설과 관련 산업이 모인 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이다. 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 지원과는 구분된다.
  • ③ 인턴사원제도는 국제회의 업무를 현장에서 익히도록 하는 인력 양성 사업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④ 국제협력 조사·연구는 국제회의 분야의 협력 기반을 마련하는 활동이다. 이 문항에서 묻는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 육성 법령은 시설·지역의 지정과 전문인력 양성 사업에 대한 지원을 구분한다.
사업시행기관의 인력 양성 사업에는 현장 경험을 쌓게 하는 인턴사원제도가 포함된다.
따라서 지정 대상이나 국제협력 목적의 조사·연구보다 사업의 목적과 지원 방식을 함께 살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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