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6년 6번]

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명시된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지 연계에 관한 사항
  2. ②관광지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
  3. ③관광권역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④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에는 권역 내 관광지들을 연계하는 방안이 포함된다. 관광권역의 설정은 전국 단위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다루는 사항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 연계: 권역 안의 관광지를 서로 연결해 개발·이용하는 방안은 권역별 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이므로 맞다.
  • ② 지정 절차: 관광지를 지정하는 행정절차에 관한 내용으로, 권역별 개발계획의 법정 포함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관광권역 설정: 전국을 어떤 권역으로 나눌지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서 정하는 내용이므로 권역별 계획의 포함 사항으로 보기 어렵다.
  • ④ 개발기금 용도: 기금의 사용 범위에 관한 내용으로, 특정 권역의 관광개발 방향을 정하는 계획의 포함 사항이 아니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단위의 관광개발 방향과 관광권역 설정을 다룬다.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각 권역의 여건을 바탕으로 관광자원의 개발·관리와 관광지의 정비·연계 등을 구체화한다.
기금의 용도나 관광지 지정 절차는 개발계획에 담을 사항과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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