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는 것은?
- ①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며 그 밖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④관광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촉구하여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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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지역 차원의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직접 규정한 내용이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관광정책에 맞추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규정에 해당한다.
- ② 해외 홍보·출입국 절차: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을 설명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국회 보고서 제출: 관광진흥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보고할 의무는 정부에 관한 규정이다.
- ④ 국민관광 발전: 국민의 관광 이해를 높이고 건전한 국민관광을 발전시키기 위한 정부의 시책을 설명한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별 책무를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둔다.
해외 관광객 유치, 국회 보고, 국민관광 발전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역할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지방자치단체에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할 의무를 둔다.
해외 관광객 유치, 국회 보고, 국민관광 발전에 관한 규정은 정부의 역할과 구별하여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