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가 아닌 것은?
- ①국제회의의 유치 및 개최 지원
- ②국제회의산업의 국외 홍보
- ③국제회의 관련 정보의 수집 및 배포
- ④국제회의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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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국제회의 전담조직은 국제회의의 유치·개최를 돕고, 산업을 해외에 알리며, 관련 정보를 수집·배포하는 업무를 맡는다. 시설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징수하는 일은 전담조직의 업무가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치·개최 지원은 국제회의가 국내에서 열리도록 돕는 전담조직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② 국외 홍보는 국내 국제회의산업을 해외에 알리고 회의 유치 기반을 넓히는 업무에 해당한다.
- ③ 정보 수집·배포는 국제회의 관계자가 필요한 자료를 활용하도록 하는 전담조직의 업무에 해당한다.
- ④ 부담금 징수는 시설에 대한 금전 부과와 관련된 행정 업무로, 법령이 정한 국제회의 전담조직의 업무에 포함되지 않는다.
관련 개념
전담조직의 업무는 국제회의 유치와 개최를 지원하고 산업의 발전을 돕는 데 초점이 있다.
해외 홍보와 관련 정보의 수집·배포도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다.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징수처럼 법령상 전담조직에 맡겨지지 않은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해외 홍보와 관련 정보의 수집·배포도 국제회의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업무다.
업무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시설에 대한 부담금 징수처럼 법령상 전담조직에 맡겨지지 않은 권한을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