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관광사업의 등록이나 사업계획 승인의 취소
- ②관광종사원 자격의 취소
- ③문화관광해설사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또는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
- ④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관광진흥법령이 청문 대상으로 정한 처분에는 관광사업 등록·사업계획 승인, 관광종사원 자격,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과정 인증의 취소가 포함된다. 국고보조금 지급결정의 취소는 그 청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등록·승인 취소는 관광사업자의 영업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법령이 청문을 거치도록 정한 대상이다.
- ② 종사원 자격 취소는 취득한 전문 자격을 박탈하는 처분이므로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 ③ 해설사 교육 인증 취소도 인증받은 교육 운영자의 지위를 상실시키는 처분으로, 청문 대상에 포함된다.
- ④ 보조금 지급결정 취소는 이 문항에서 묻는 관광진흥법령상 필수 청문 사유에 열거되어 있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관련 개념
청문은 행정청이 불이익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의 의견을 공식 절차에서 듣는 제도이다.
관광진흥법령은 일정한 등록·승인, 자격, 인증의 취소에 대해 청문을 의무화한다.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청문이 의무인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령이 정한 청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관광진흥법령은 일정한 등록·승인, 자격, 인증의 취소에 대해 청문을 의무화한다.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청문이 의무인 것은 아니므로, 해당 법령이 정한 청문 대상인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