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7년 15번]

관광진흥법령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허가받은 사항에 대해 유원시설업의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영업을 한 자
  2. ②유기시설로 인하여 사망자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특별자치도지사 ·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통보하지 아니한 유원시설업자
  3. ③안전성검사를 받지 아니하고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을 설치한 자
  4. ④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기타유원시설업의 영업을 한 자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사망사고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알리지 않은 행위는 사고 통보 의무 위반으로, 출제 당시 과태료 대상이다. 변경허가·안전성검사·영업신고 의무 위반은 해당 벌칙의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변경허가 없이 영업한 경우에는 허가 사항을 변경할 때 필요한 사전 심사를 거치지 않은 것이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에 포함된다.
  • ② 사망사고 미통보는 사고 발생 사실을 알릴 의무를 어긴 경우로, 출제 당시 과태료 대상이므로 지문에서 묻는 형사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 ③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검사 없이 설치하면 시설의 안전 여부를 확인받아야 할 의무를 위반하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 ④ 기타유원시설업을 신고 없이 운영하면 영업 개시에 필요한 신고 의무를 위반하므로 해당 형사처벌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은 유원시설업의 영업 허가·신고와 시설의 안전성검사 의무를 정한다.
허가나 신고 없이 영업하거나 필요한 검사를 거치지 않은 시설을 설치하면 형사처벌 문제가 생긴다.
사고 통보 의무 위반은 이러한 영업·설치 의무 위반과 구분해 과태료 규정을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