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숙박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관광법규- ①가족호텔업
- ②호스텔업
- ③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④소형호텔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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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가족호텔업·호스텔업·소형호텔업은 관광숙박업의 세부 업종이다.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은 관광객이 이용하는 숙박시설을 제공하지만 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으로 분류되므로 정답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가족 단위 관광객의 숙박에 적합한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
- ② 개별 관광객 등이 숙박하고 교류할 수 있는 시설을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
- ③ 도시의 주택을 활용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업종이다. 법령상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하므로 정답이다.
- ④ 상대적으로 작은 규모의 호텔 시설을 갖춰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으로, 관광숙박업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령의 업종 분류는 실제로 숙박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여부만으로 결정되지 않는다.
호텔 계열과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된다.
도시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민박은 숙박 기능이 있어도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업종의 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호텔 계열과 호스텔은 관광숙박업의 세부 업종으로 분류된다.
도시 주택을 활용한 외국인 대상 민박은 숙박 기능이 있어도 관광편의시설업에 속한다. 따라서 업종의 법적 분류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