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휴ㆍ폐업에 관한 설명이다. ( )에 들어갈 숫자로 옳은 것은?
관광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하거나 폐업한 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한 날부터 ( )일 이내에 관광사업 휴업 또는 폐업통보서를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①30
- ②45
- ③60
- ④90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자가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업·폐업한 경우, 그날부터 30일 이내에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휴업·폐업통보서를 제출해야 한다. 따라서 빈칸에는 30이 들어간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30일: 휴업·폐업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진 통보서 제출기한에 해당하므로 맞다.
- ② 45일: 이 신고 절차에 적용되는 법정 제출기한보다 길어 근거가 없다.
- ③ 60일: 관광사업의 휴업·폐업 통보에 허용되는 기간을 초과한다.
- ④ 90일: 휴업·폐업 사실을 알리는 기한을 지나치게 길게 잡은 기간이다.
관련 개념
휴업은 관광사업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이고, 폐업은 사업을 끝내는 것이다.
사업의 전부를 중단할 때뿐 아니라 일부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통보 대상이 된다.
기한은 중단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보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문항에서는 사유의 종류보다 제출기한인 30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사업의 전부를 중단할 때뿐 아니라 일부만 휴업하거나 폐업할 때도 통보 대상이 된다.
기한은 중단 사실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통보서는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한다. 이 문항에서는 사유의 종류보다 제출기한인 30일을 정확히 기억하는 것이 핵심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