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의 안전ㆍ위생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사업자는 풀의 물이 1일 3회 이상 여과기를 통과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의무 시설을 설치한 사업자는 의무 시설에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를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③사업자는 이용자의 안전을 위한 안전요원을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서는 면적 660 제곱미터당 최소 2인이 배치되어야 한다.
- ④사업장 내 풀의 수질기준 중 탁도는 2.8NTU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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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상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는 수심 100센티미터를 초과하는 풀에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인의 안전요원을 배치하여야 하므로, 최소 2인을 배치해야 한다는 설명은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여과기 통과 횟수에 관한 위생기준으로, 풀의 물을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해 하루 3회 이상 여과기를 거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의무 시설의 인력 배치에 관한 안전기준으로, 부상자 발생 시 신속한 구호를 위해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를 1명 이상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③ 수심 100센티미터 초과 풀의 안전요원 배치 기준으로, 면적 660제곱미터당 최소 1명을 배치해야 하나 이를 최소 2명으로 잘못 서술하였으므로 틀린 설명이다.
- ④ 풀의 수질 중 탁도 유지 기준으로, 출제 당시 법령상 물의 흐린 정도를 나타내는 탁도를 2.8NTU 이하로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11은 물놀이형 유원시설업자가 준수해야 할 수질 관리, 안전요원 배치, 위생 관리 등의 세부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물놀이 시설의 안전요원은 풀의 수심과 면적에 따라 차등 배치해야 하며,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물과 풀의 특성에 맞춘 인력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물을 매개로 접촉하는 시설 특성상 여과기 가동 횟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 엄격한 수질 및 위생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물놀이 시설의 안전요원은 풀의 수심과 면적에 따라 차등 배치해야 하며, 익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탑승물과 풀의 특성에 맞춘 인력 기준이 적용된다.
또한 많은 이용객이 동시에 물을 매개로 접촉하는 시설 특성상 여과기 가동 횟수, 유리잔류염소 농도, 수소이온농도, 탁도 등 엄격한 수질 및 위생 관리 의무가 부과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