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카지노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관광법규- ①19세 미만인 자
- ②「외국환거래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된 자
- ③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난 자
- ④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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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 금고 이상의 실형을 복역한 경우에도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2년이 지나면 해당 결격사유가 해소된다. 나머지는 나이, 범죄 전력 또는 선고유예에 관한 결격사유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미성년: 카지노업 허가에는 연령 제한이 있어 19세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허가를 받을 수 없다.
- ② 외국환거래법 위반: 이 법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은 카지노업 허가의 결격사유다.
- ③ 실형 후 2년 경과: 실형의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 면제가 확정된 뒤 2년이 지났으므로, 해당 실형으로 인한 결격 기간에서 벗어난다.
- ④ 선고유예 기간: 금고 이상의 형에 대해 선고유예를 받은 사람이 아직 유예기간 중이라면 허가 대상이 될 수 없다.
관련 개념
카지노업 허가에서는 신청자의 연령과 형사처벌 이력을 결격사유로 심사한다.
일반적인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결격이 해소된다.
반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일반적인 금고 이상 실형은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뒤 일정 기간이 지나면 그에 따른 결격이 해소된다.
반면 선고유예 기간 중인 경우와 외국환거래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경우는 별도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