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1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운용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기금운용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②위원장은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3. ③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4. ④기금운용위원회에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하는 간사 1명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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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위원의 직무 관련 비위가 해임·해촉 사유가 될 수는 있지만, 그 권한을 위원장에게 부여한 설명은 잘못이다.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하는 권한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위원 정원은 위원장을 포함해 10명 이내로 정해져 있으므로 구성 규모에 관한 설명은 옳다.
  • ② 비위사실은 위원의 해임·해촉 사유에 해당하지만, 이를 결정하는 주체는 위원장이 아니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틀리다.
  • ③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우면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 ④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장관이 지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옳다.

관련 개념

기금운용위원회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이다.
위원의 비위에 따른 해임·해촉 사유와 그 권한자를 구분해야 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이끄는 직책이지만, 해당 인사 권한자는 장관이다.
위원장 직무대행은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맡으며, 간사는 장관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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