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19년 2번]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령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관련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1. ①국제회의 관련 국제협력을 위한 조사ㆍ연구
  2. ②국제회의시설의 운영
  3. ③국제회의 전문인력 및 정보의 국제 교류
  4. ④외국의 국제회의 관련 기관ㆍ단체의 국내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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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국제협력 지원 대상에는 협력을 위한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유치가 포함된다. 시설 운영은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조사·연구는 해외 동향과 협력 방안을 파악하는 활동이므로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② 시설 운영은 회의 개최 장소를 관리하는 활동이다. 법령이 정한 국제협력 촉진 사업의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으므로 정답이다.
  • ③ 인력·정보 교류는 해외의 전문성과 자료를 공유해 협력 기반을 넓히는 활동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 ④ 외국 기관·단체의 유치는 국내외 국제회의 관련 주체 사이의 협력 관계를 만드는 활동이므로 지원 대상에 해당한다.

관련 개념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 조성을 위한 국제협력 지원 사업은 해외와의 연결을 촉진하는 활동을 중심으로 규정된다.
대표적으로 협력 방안의 조사·연구, 전문인력과 정보의 교류, 외국 관련 기관·단체의 국내 유치가 있다.
회의시설을 운영하는 일은 시설 관리에 관한 활동이므로, 국제협력 촉진 사업을 고를 때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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