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0년 2번]

다음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기금에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 가장 큰 경우는?
관광법규
  1. ①국내 항만을 통해서 출국하는 8세 어린이의 경우
  2. ②국내 항만을 통해서 입국하려 하였지만 입국이 거부되어 출국하는 자의 경우
  3. ③출입국관리법에 따른 강제퇴거 대상자 중 국비로 강제 출국되어 국내 공항을 통해서 출국하는 외국인의 경우
  4. ④국내 공항을 통해서 입국하는 대한민국 군인의 경우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출제 당시 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8세 어린이는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 아니어서 기금에 납부할 금액이 발생한다. 나머지 사례는 면제 대상이거나 출국납부금의 부과 대상이 아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항만 출국 어린이: 출제 당시에는 8세가 연령에 따른 면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항만 출국납부금 1,000원을 납부한다.
  • ② 입국 거부자: 입국이 허용되지 않아 다시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이 면제되므로 납부액이 없다.
  • ③ 국비 강제퇴거자: 국가 비용으로 강제 출국하는 외국인은 출국납부금 면제 대상이므로 공항을 이용하더라도 납부액이 없다.
  • ④ 입국 군인: 출국납부금은 국내에서 출국할 때 부과되므로 입국하는 사람에게는 납부 의무가 생기지 않는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출국납부금은 국내 공항·항만을 통해 출국하는 사람에게 부과된다.
출제 당시 기본 납부액은 공항 출국 10,000원, 항만 출국 1,000원이었으며 법령상 면제 사유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입국만 하는 경우에는 출국납부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출국하더라도 입국 거부나 국비 강제퇴거처럼 면제 사유에 해당하면 납부액은 0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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