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기본법상 지방자치단체가 하여야 하는 것은?
관광법규- ①매년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종료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②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외국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해외 홍보를 강화하고 출입국 절차를 개선하여야 한다.
- ④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국가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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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지방자치단체가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정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묻는 문항에는 국가시책과 연계된 지역의 시책이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국회 보고는 관광시책의 추진 상황을 국회에 알리는 정부의 의무에 관한 내용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국회에 보고서를 제출하는 의무를 정한 규정이 아니다.
- ②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는 것은 관광기본법이 지방자치단체에 부여한 역할이다. 국가의 관광정책을 지역에서 뒷받침하는 취지이므로 옳다.
- ③ 해외 홍보와 출입국 절차 개선은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국가 차원의 시책에 해당한다. 이를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규정한 것은 아니다.
- ④ 국가기본계획은 관광정책의 전국적 방향을 정하는 계획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립 의무로 볼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국가시책에 필요한 지역의 시책을 강구하는 것이다.
관련 개념
관광기본법은 관광진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을 구분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에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한다.
국회 보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의무와 구별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관광에 관한 국가시책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 지역에서 정책이 실행되도록 한다.
국회 보고, 외국 관광객 유치를 위한 출입국 절차 개선, 국가 차원의 기본계획 수립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의무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