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0년 13번]

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아니면 인증표지 또는 이와 유사한 표지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②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표지를 하거나 그 사실을 홍보할 수 있다.
  3. ③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기준ㆍ절차ㆍ방법, 인증표지 및 그 밖에 한국관광 품질인증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한국관광 품질인증을 발급하고, 해당 연도의 사업 운영 실적을 다음 연도 1월 20일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한국관광 품질인증의 인증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부여한 설명이 잘못되었습니다. 관광진흥법령상 인증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증을 발급한다는 근거는 없습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유사 표지 금지는 인증을 받지 않은 업체가 소비자에게 인증업체로 오인되는 일을 막기 위한 규정이므로 타당합니다.
  • ② 인증표지 사용과 인증 사실의 홍보는 인증을 받은 자에게 허용됩니다. 표시 방식은 대통령령의 규율을 받습니다.
  • ③ 인증의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 표지 및 제도 운영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설명으로 타당합니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인증 발급 권한이 있다는 부분이 법령상 권한 배분과 맞지 않습니다. 사업 실적 제출 요청에 관한 내용도 인증 권한을 뒷받침하지 않습니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관광서비스와 관련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인증을 받은 자는 정해진 방식으로 인증표지를 사용하고 인증 사실을 알릴 수 있지만, 인증받지 않은 자의 유사 표지 사용은 금지됩니다.
문제를 풀 때에는 표지 사용에 관한 규정과 인증 권한의 주체를 구분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인증 발급 주체로 제시하면 권한 배분을 잘못 설명한 것입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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