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특구진흥계획의 수립 내용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이 아닌 것은?
관광법규- ①내국인 관광객유치에 중점을 둔 관광지개발 및 육성계획
- ②관광특구 안의 접객시설 등 관련시설 종사원에 대한 교육계획
- ③범죄예방 계획 및 바가지 요금, 퇴폐행위, 호객행위 근절 대책
- ④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 개발ㆍ육성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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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특구진흥계획은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중점을 둔 관광지 개발·육성 방향을 포함한다. 내국인 유치를 중심으로 제시한 내용은 법령상 필수 수립 사항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내국인 유치 중심이라는 점이 법령의 취지와 어긋난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서 관광지 개발·육성의 중점 대상은 외국인 관광객이다.
- ② 접객시설 종사원 교육은 외국인 관광객에게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항으로, 계획에 포함된다.
- ③ 범죄 예방과 부당요금·퇴폐행위·호객행위 근절은 관광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위한 사항으로, 계획에 포함된다.
- ④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토산품 등 관광상품의 개발·육성은 관광특구의 매력을 높이는 사항으로, 계획에 포함된다.
관련 개념
관광특구는 외국인 관광객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지정하는 지역이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관광지 개발, 관광상품 육성, 접객시설 종사원 교육 등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또한 범죄와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는 대책도 포함하므로, 개발계획의 유치 대상이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관광특구진흥계획에는 관광지 개발, 관광상품 육성, 접객시설 종사원 교육 등 유치와 서비스 개선을 위한 내용이 담긴다.
또한 범죄와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예방하는 대책도 포함하므로, 개발계획의 유치 대상이 누구인지 구별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