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이하 ‘권역계획’이라 한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권역계획의 수립 주체는 시·도지사이다.
- ②권역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한다.
- ③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④시·도지사는 권역계획이 확정되면 그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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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권역별 관광개발계획은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10년 주기는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기본계획에 적용되므로, 권역계획의 주기를 10년으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수립 주체: 지역의 관광자원과 개발 여건을 반영해야 하므로 해당 권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계획을 수립한다.
- ② 수립 주기: 권역계획의 법정 주기는 5년이다. 10년은 관광개발기본계획의 주기와 혼동한 것이므로 틀리다.
- ③ 수립지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권역계획 수립지침을 작성하도록 한 것은 지역별 계획의 방향과 기준을 맞추기 위한 절차다.
- ④ 확정 후 공고: 계획이 확정되면 시·도지사가 그 요지를 공고하여 주민과 관계자가 주요 내용을 알 수 있게 해야 한다.
관련 개념
관광개발기본계획은 전국 관광개발의 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10년마다 수립한다.
권역계획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따라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계획에는 장관의 수립지침 작성과 확정된 계획의 요지 공고 절차도 적용된다.
권역계획은 이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의 관광자원과 개발 방향을 구체화하며, 시·도지사가 5년마다 수립한다.
따라서 두 계획의 수립 주기를 구분하는 것이 핵심이다. 권역계획에는 장관의 수립지침 작성과 확정된 계획의 요지 공고 절차도 적용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