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유원시설업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①유원시설업자는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②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원시설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항상 배치하여야 한다.
- ③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유기시설 및 유기기구의 안전관리에 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한다.
- ④종합유원시설업 및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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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④ —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관할관청에 등록해야 하므로 신고 대상으로 설명한 내용이 틀립니다. 신고 대상은 기타유원시설업입니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안전성검사: 검사 대상으로 지정된 유기시설·유기기구는 법정 안전성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② 안전관리자 배치: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을 운영하는 업자는 사업장에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해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③ 안전관리 교육: 안전관리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실시하는 안전관리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아야 하므로 옳습니다.
- ④ 등록과 신고: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 대상입니다. 이를 신고 대상이라고 한 부분이 틀립니다.
관련 개념
유원시설업은 시설 규모와 종류에 따라 종합·일반·기타유원시설업으로 구분됩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검사 의무를 지며,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정기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등록, 기타유원시설업은 신고 절차를 거칩니다.
안전성검사 대상 시설의 운영자는 검사 의무를 지며, 안전관리자를 상시 배치하고 정기 교육을 받게 해야 합니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