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1년 10번]

관광기본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관광법규
  1. ①정부는 관광진흥의 기반을 조성하고 관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②정부는 매년 관광진흥계획에 관한 시책과 동향에 대한 보고서를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3. ③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둔다.
  4. ④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관광기본법은 정부가 관광진흥 관련 시책과 동향을 담은 보고서를 매년 정기국회가 시작하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한다. 따라서 국회 보고 시기를 설명한 선지가 취지에 맞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는 3년이 아니라 5년이므로 잘못된 설명이다.
  • ② 정부의 연차 보고 의무와 정기국회 개회 전 제출 시기를 설명한 것으로 옳다. 법령상 보고 대상은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이다.
  • ③ 국가관광전략회의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아니라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므로 소속 기관이 잘못되었다.
  • ④ 국가관광전략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법률이 아니라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 기본계획은 관광정책의 중장기 방향을 정하는 계획으로, 정부가 5년마다 수립·시행한다.
정부는 관광진흥에 관한 시책과 동향을 국회에 해마다 보고하며, 제출 기한은 정기국회 개회 전이다.
국가관광전략회의는 국무총리 소속의 정책 심의·조정 기구이고, 구체적인 구성·운영 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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