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이 아닌 것은?
- ①관광숙박업의 폐업신고
- ②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신청
- ③관광사업자의 지위승계신고
- ④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폐업신고는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로, 관광진흥법상 수수료 납부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신청, 지위승계신고, 유원시설업의 변경신고는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숙박업 폐업은 영업을 끝낸 사실을 신고하는 절차이므로 수수료를 내지 않는다. 따라서 정답이다.
- ② 편의시설 지정은 행정청에 지정을 신청해 심사를 받는 절차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③ 사업자 지위승계는 기존 사업자의 법적 지위를 이어받았음을 신고하는 절차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 ④ 유원시설 변경은 기존 영업에 관한 신고 사항을 바꾸는 절차로, 수수료 납부 대상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의 수수료는 관광사업에 관한 모든 신고에 일률적으로 붙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정한 신청·신고 등에 부과된다.
지정신청과 지위승계신고처럼 법정 납부 대상으로 열거된 절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므로, 변경신고와 구별해 판단한다.
지정신청과 지위승계신고처럼 법정 납부 대상으로 열거된 절차인지 확인해야 한다.
폐업신고는 영업 종료 사실을 알리는 절차이므로, 변경신고와 구별해 판단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