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가 아닌 것은?
- ①19세 미만인 자
- ②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③사업계획의 승인이 취소되거나 영업소가 폐쇄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④관광진흥법을 위반하여 징역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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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진흥법상 등록 결격사유에는 복권되지 않은 파산,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승인 취소·영업소 폐쇄, 법 위반에 따른 징역형 실형 등이 포함된다. 나이가 19세 미만이라는 이유만으로는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연령: 해당 법의 등록 결격사유는 특정한 법적 상태나 제재·형사처벌 이력을 기준으로 한다. 나이만으로 등록 자격을 배제하는 규정은 없다.
- ② 파산: 복권 전에는 법에서 정한 결격 상태가 계속되므로 등록할 수 없다. 복권되면 이 사유에 따른 제한은 해소된다.
- ③ 승인 취소·영업소 폐쇄: 관광사업에 대한 제재를 받은 뒤 법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는 다시 등록하는 것이 제한된다.
- ④ 징역형 실형: 관광진흥법 위반으로 실형을 받은 경우에는 집행 종료 또는 집행 면제 확정 후 법정 기간이 지나야 결격 상태가 해소된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등록 결격사유는 관광진흥법 제7조에서 정한다.
파산 후 복권 여부, 관광사업에 대한 취소·폐쇄 처분,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을 구분해 판단한다.
기간이 붙은 결격사유는 처분일이나 형 집행 종료일 등 법에서 정한 기산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파산 후 복권 여부, 관광사업에 대한 취소·폐쇄 처분, 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이력을 구분해 판단한다.
기간이 붙은 결격사유는 처분일이나 형 집행 종료일 등 법에서 정한 기산점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