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안내소의 운영
ㄴ. 관광 통계
ㄷ.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ㄹ. 회원의 공제사업
ㅁ.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 ①ㄱ, ㄴ, ㄷ, ㄹ, ㅁ
- ②ㄴ, ㄷ, ㄹ, ㅁ
- ③ㄱ, ㄴ, ㄹ
-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42조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 관광 통계, 회원의 공제사업,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은 모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관광안내소 운영(제6호), 관광 통계(제3호), 관광종사원 교육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제4호 및 제7호), 회원의 공제사업(제5호),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제2호)가 모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② 관광안내소의 운영 역시 관광진흥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고유 업무인데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부수적 수익사업(제4호 및 제7호)과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제2호)도 법정 업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관광안내소의 운영(제6호)과 관광 통계(제3호)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행하는 법정 업무에 포함되는데 이를 빠뜨렸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연락 및 지도,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 통계,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회원의 공제사업, 관광안내소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본연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역시 중앙회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며, 정관 변경 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본연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역시 중앙회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며, 정관 변경 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