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1년 13번]

관광진흥법상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안내소의 운영

ㄴ. 관광 통계

ㄷ.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ㄹ. 회원의 공제사업

ㅁ.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관광법규
  1. ①ㄱ, ㄴ, ㄷ, ㄹ, ㅁ
  2. ②ㄴ, ㄷ, ㄹ, ㅁ
  3. ③ㄱ, ㄴ, ㄹ
  4.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① — 관광진흥법 제42조에 따라 관광안내소의 운영, 관광 통계, 회원의 공제사업,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은 모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관광안내소 운영(제6호), 관광 통계(제3호), 관광종사원 교육에 부수되는 수익사업(제4호 및 제7호), 회원의 공제사업(제5호),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조사·연구(제2호)가 모두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옳은 조합이다.
  • ② 관광안내소의 운영 역시 관광진흥법 제42조 제1항 제6호에 명시된 한국관광협회중앙회의 고유 업무인데 이를 누락하였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③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부수적 수익사업(제4호 및 제7호)과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제2호)도 법정 업무에 해당하나 이를 제외하였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 ④ 관광안내소의 운영(제6호)과 관광 통계(제3호) 또한 한국관광협회중앙회가 수행하는 법정 업무에 포함되는데 이를 빠뜨렸으므로 틀린 조합이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 제42조 제1항에 따르면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업무 연락 및 지도, 관광사업 진흥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홍보, 관광 통계, 관광종사원의 교육 및 사후관리, 회원의 공제사업, 관광안내소의 운영 업무를 수행한다.
또한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본연의 업무에 부수되는 수익사업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광종사원의 교육과 관련한 수익사업 역시 중앙회의 적법한 업무 범위에 포함된다.
한편 한국관광협회중앙회는 사업자 단체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며, 정관 변경 시에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류 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