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함)에게 등록하여야 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ㄱ. 관광지원서비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ㄴ. 국제회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ㄷ.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
ㄹ. 전문휴양업을 경영하려는 자
ㅁ. 호텔업을 경영하려는 자
- ①ㄱ, ㄴ, ㄷ
- ②ㄱ, ㄷ, ㄹ
- ③ㄴ, ㄹ, ㅁ
- ④ㄷ, ㄹ, ㅁ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③ —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 호텔업은 관광진흥법상 등록 대상이다.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지정 대상이고,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므로 등록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지원서비스업은 등록이 아닌 지정 대상이고,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다. 국제회의시설업만 등록 대상이므로 맞지 않는다.
- ② 전문휴양업은 등록 대상이지만, 관광지원서비스업에는 지정 절차가, 일반유원시설업에는 허가 절차가 적용된다.
- ③ 국제회의시설업, 전문휴양업, 호텔업은 모두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해야 하는 업종이므로 정답이다.
- ④ 전문휴양업과 호텔업은 등록 대상이지만, 일반유원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는 등록이 아닌 허가가 요구된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법은 관광사업의 종류에 따라 등록·허가·지정 등 서로 다른 절차를 정한다.
호텔업은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두 업종 모두 등록 대상이다.
국제회의시설업도 등록 대상인 반면,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고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지정 대상이다.
호텔업은 관광숙박업, 전문휴양업은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하며 두 업종 모두 등록 대상이다.
국제회의시설업도 등록 대상인 반면, 일반유원시설업은 허가 대상이고 관광지원서비스업은 지정 대상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