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관광사업의 양수 등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관광사업자가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으로부터 등록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양수 당시 그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면 그 처분의 효과는 승계한 관광사업자에게 승계되지 아니한다.
- ③「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절차에 따라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의 전부를 인수한 자는 그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 ④관광사업을 경영하는 법인이 합병한 때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그 관광사업의 등록등 또는 신고에 따른 관광사업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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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① — 관광사업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승계일부터 1개월 이내에 관할 등록기관등의 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고기한을 2개월로 제시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신고기한: 지위 승계에 따른 신고기한은 1개월이다. 2개월로 늘려 설명했으므로 틀리다.
- ② 처분의 승계: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처분 효과가 승계되지 않는다는 예외에 부합한다.
- ③ 경매 인수: 법정 경매절차로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토지와 건물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는 사업자 지위가 승계된다.
- ④ 법인 합병: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은 종전 법인의 관광사업 등록·신고에 따른 권리와 의무를 이어받는다.
관련 개념
관광사업의 양수와 법인의 합병은 관광사업자 지위의 승계 사유다.
경매 등 법정 절차로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시설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 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이어지지만,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경매 등 법정 절차로 관광사업에 사용되는 주요 시설을 전부 인수한 경우에도 지위를 승계하며, 승계 후에는 정해진 기한 안에 신고해야 한다.
종전 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효과도 원칙적으로 이어지지만, 양수 당시 처분이나 위반 사실을 몰랐음을 증명하면 예외가 인정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