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령상 한국관광 품질인증 및 그 취소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 ①한국문화관광연구원
- ②한국관광공사
- ③한국산업인력공단
- ④한국관광협회 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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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령은 한국관광 품질인증과 인증 취소에 관한 업무를 한국관광공사에 위탁한다. 이 기관은 관광 분야의 공적 사업을 수행하며 해당 인증제도의 운영을 맡는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문화관광 정책의 조사·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품질인증의 심사와 취소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은 아니다.
- ② 관광진흥법령에 따라 품질인증과 인증 취소 업무를 위탁받는 기관이므로 정답이다.
- ③ 국가기술자격시험 등 인적자원 개발 관련 업무를 수행하지만, 이 품질인증 업무의 수탁기관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
- ④ 관광업계 단체를 대표하는 조직이지만, 이 문항에서 묻는 인증 및 취소 업무의 법령상 수탁기관은 아니다.
관련 개념
한국관광 품질인증은 관광 서비스와 시설의 품질을 평가해 일정 기준을 충족한 대상에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인증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무 수행 기관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기관의 일반적인 역할만 추측하지 말고, 해당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인증 후에도 법령에서 정한 취소 사유가 생기면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공무 수행 기관을 묻는 문제에서는 각 기관의 일반적인 역할만 추측하지 말고, 해당 업무를 누구에게 위탁한다고 규정했는지 확인해야 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