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휴양 콘도미니엄업의 시설에 대하여 분양 또는 회원모집을 할 수 없는 자가 시설을 분양하거나 회원을 모집한 경우에 해당하는 벌칙은?(단, 징역과 벌금의 병과는 고려하지 않음)
- ①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②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③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④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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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③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