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상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내로 구성한다.
- ②위원장은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만 해당한다)의 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된다.
- ③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④위원회의 구성ㆍ운영이나 그 밖에 위원회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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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 ② —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라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므로 위원장 자격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②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2항에 따르면 위원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니라 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므로 옳지 않은 설명이다.
- ③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 제4항에 따라 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이고 의결정족수는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므로 옳은 설명이다.
- ④ 관광진흥법 제17조 제3항에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으므로 옳은 설명이다.
관련 개념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등록심의위원회는 관광숙박업의 등록 및 사업계획 승인에 앞서 관계 기관과의 합동 심의를 통해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에 두는 기구이다.
관광진흥법 제17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맡으며, 위원은 시설 및 설비의 인허가나 검사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관광진흥법 제17조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심의 사항을 규정하고, 구체적인 구성 및 운영 방법은 대통령령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17조에 위임하고 있다.
시행령에 따르면 위원장은 자치단체장이 아닌 부단체장(부시장ㆍ부지사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 맡으며, 위원은 시설 및 설비의 인허가나 검사를 담당하는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으로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초안 → 검수 완료 (2026-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