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3년 35번]

고객이 가지고 온 술에 대해 글라스, 얼음,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별도 요금을 받는 것은?

호텔실무
  1. ①VAT(Value Added Tax)
  2. ②Corkage Charge
  3. ③Service Charge
  4. ④Additional Charge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② — 코르키지 요금은 고객이 외부에서 가져온 주류를 업장에서 마실 수 있도록 잔과 얼음 등을 제공하고 받는 비용이다. 따라서 주류 반입과 그에 따른 서비스가 핵심인 상황에 해당한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서비스 거래에 부과되는 세금이다. 고객이 가져온 주류의 이용 편의를 제공한 대가를 가리키는 명칭은 아니다.
  • ② 코르키지는 외부 주류의 반입과 음용을 허용하면서 잔, 얼음, 개봉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가이므로 지문의 상황에 맞는다.
  • ③ 서비스 요금은 종업원의 접객이나 업장의 일반적인 서비스에 대해 부과하는 비용을 뜻한다. 외부 주류 반입에 따른 요금을 특정하지 않는다.
  • ④ 추가 요금은 기본 요금 외에 더 받는 비용을 두루 이르는 표현이다. 외부에서 가져온 술의 취급 비용을 지칭하는 호텔·외식업의 전문 용어는 아니다.

관련 개념

코르키지는 고객이 직접 가져온 술을 영업장에서 마시도록 허용할 때 부과하는 요금이다.
업장은 잔과 얼음의 제공, 병 개봉, 서빙 등에 드는 비용을 코르키지에 반영할 수 있다.
일반 서비스 요금은 접객 전반의 대가이고, 부가가치세는 세금이므로 코르키지와 구별한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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