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서비스사 2024년 2번]

관광진흥개발기금법령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관광법규
  1. ①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100분의 50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2. ②기금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관리한다.
  3. ③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4. ④기금은 호텔을 비롯한 각종 관광시설의 건설 또는 개수(改修)의 용도로 보조할 수 있다.

선지를 골라 바로 채점해 보세요.

정답 ④ —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는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융자 대상이다. 이를 보조할 수 있다고 한 설명은 법에서 정한 지원 방식과 다르다.

선지별 오답 이유

  • ①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 법은 해당 수수료의 50%를 기금 재원으로 정하므로 옳다.
  • ② 기금 관리: 기금의 관리 주체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므로 옳다.
  • ③ 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와 일치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옳다.
  • ④ 관광시설 건설·개수: 법은 이 용도에 기금을 융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지원 방식을 보조라고 한 점이 틀리다.

관련 개념

관광진흥개발기금은 관광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법률에 따라 조성·운용되는 기금이다.
기금의 재원에는 보세판매장 특허수수료의 일정 비율이 포함되며, 관리 주체와 회계연도도 법으로 정한다.
기금 용도를 판단할 때에는 사업 내용뿐 아니라 지원 방식도 확인해야 한다. 관광시설의 건설·개수에 적용되는 방식은 융자이다.

출처: 한국산업인력공단, Q-Net 자료실 · 공공누리 제1유형 · AI 해설 · 자동 검증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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